현빛스튜디오(이하 "회사")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(청약철회) 정책을 운영합니다.
요약: 모든 패키지는 전액 선불로 결제됩니다. 결제 후 작업 착수 전까지는 100% 전액 환불 가능하나, 작업 착수 이후 이용자 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·취소 시 환불은 불가합니다.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.
제1조 (결제 및 청약철회 원칙)
- 모든 서비스 패키지는 계약 시 전액 선불로 결제됩니다.
- 이용자는 결제 후 작업 착수 전까지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작업이 착수된 이후에는 이용자의 변심·중도 포기·일방적 취소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환불 요청은 이메일([email protected])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(환불 기준)
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진행 단계 |
환불 가능 여부 |
비고 |
| 결제 후, 작업 착수 전 |
100% 전액 환불 |
이메일·카톡 접수 후 영업일 3~5일 이내 환불 |
작업 착수 이후 (기획·디자인·개발 단계 포함) |
환불 불가 |
이용자의 변심·중도 포기 시 환불 불가 |
| 최종 납품(검수) 완료 후 |
환불 불가 |
납품 완료 후에는 환불 불가 |
"작업 착수"의 정의: 회사가 이용자에게 시안 작업 시작을 안내하거나, 기획·구조 설계·디자인 시안·코드 작업 중 어느 하나라도 시작한 시점부터 작업 착수로 봅니다.
제3조 (환불 절차 — 작업 착수 전 청약철회)
- 환불 요청: 결제 후 작업 착수 전,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환불 사유와 함께 요청합니다.
- 접수 확인: 회사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접수 확인 및 안내를 드립니다.
- 환불 처리: 결제 수단·금액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
제4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작업이 착수된 이후 이용자의 변심·중도 포기·일방적 취소 의사 표시
-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된 결과물이 이미 납품 완료된 경우
-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나 콘텐츠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된 경우
- 이용자의 귀책사유(연락 두절, 자료 미제공, 응답 지연 등)로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했던 경우
- 계약 시 별도로 환불 불가 조건에 합의한 경우
제5조 (유지보수 서비스 해지)
- 월 단위 유지보수 서비스는 해당 월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시작된 월의 유지보수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연간 선결제 계약의 경우, 이용자 사유 중도 해지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.
제6조 (프로젝트 중단 시 결과물 처리)
- 이용자 사유로 인한 작업 중단·해지 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, 해당 시점까지 작업된 결과물 및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이용자에게 중간 결과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.
- 회사가 제공한 도메인 등 부가 서비스는 별도 정산 기준에 따릅니다.
제7조 (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)
- 회사의 귀책사유(일방적 프로젝트 중단, 약정 기간 내 미이행 등)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.
제8조 (분쟁 해결)
- 환불 관련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: 1372 소비자상담센터 (www.ccn.go.kr)
부칙
본 환불 정책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며, 이전 약정에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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